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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 기록 공개하라"…이성윤 수사팀, 공수처에 행정소송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청구 기록 일부를 공개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수원지검 수사팀 임세진 부장검사 등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26일과 29일 수원지검 측 수사 관계자 7명을 상대로 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하지만 압수수색 대상에 이 고검장을 기소하기 전에 파견이 종료돼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한 임세민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 등이 포함되면서 ‘거짓 영장’ 논란이 불거졌다. 두 검사가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 소속이었다는 허위 사실을 영장에 적어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에 임 부장검사 등은 지난해 11월 29일 공수처에 관련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공수처는 다음날 '수사상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 등은 이번 행정소송 소장에서 기록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공수처 처분에 근거 법률이 없고, 수사를 곤란하게 할 우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일 공수처가 벌인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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