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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예술 사이 '타투' 합법화 논란…"규제 한국 유일" VS "부작용 우려"

류호정 의원 이어 이재명 대선 후보 언급하며 논란

현재 비의료인 시술 불법…합법화 법안 국회 계류

설문조사선 51% 찬성·40% 반대 등 의견 엇갈려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타투(문신)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타투 산업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부작용 등 위해요소가 있는 만큼 국가가 장려해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타투 합법화 논란이 점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눈썹 문신,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라고 물으며 관련 의견을 밝히면서부터다. 그는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면서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명에 달하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업법안'을 발의하면서 합법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류 의원의 주요 발의는 △타투 행위의 정의 △면허 발급 요건 △정부의 관리 △감독 등이다. 류 의원에 이어 대선주자까지 언급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 16일 국회에서 타투인들과 함께 타투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류 의원은 유명 타투이스트 밤이 그린 타투스티커를 등에 붙인 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연합뉴스


타투는 지난 1992년 5월 대법원이 시술을 의료행위의 개념으로 판단한 이래로 현재까지 불법이다. 당시 대법원은 “비록 표피에 색소를 주입할 의도로 문신작업을 하더라도 작업자의 실수나 기타의 사정으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에게 사용한 문신용 침을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하면 이로 인해 각종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내렸다.

타투 업계는 그동안 법안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합법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지난 2008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라며 1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배우 브래드 피트와 릴리 콜린스, 영화 ‘미나리’의 스티븐 연에게 문신 시술을 하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타투이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도윤(41·활동명 도이)씨는 최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법제도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씨는 “해외에 있을 때 브래드 피트 같은 유명인사들과 작업하면 사람들이 나를 ‘예술가’라고 부르지만 한국에 돌아오면 ‘범법자’가 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작업실에서 모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현재 국회에는 류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타투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송 의원은 모든 국민이 신체 예술과 표현의 자유로서 안전하게 타투를 시술받을 권리를 보장한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타투 합법화 공약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타투 합법화에 대해 물어본 결과 51%가 '찬성'했고 40%가 '반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20대가 81%, 30·40대도 약 60%의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60대 이상에선 59%의 반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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