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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첫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외부 채용…내부 진통 전망

10년 이상 법조인 경력 지원자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대한민국 법무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 첫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이 외부 공모형식으로 기용된다.

법무부는 17~21일까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 1명을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로 발탁해 임용하기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 자격은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공공기관 및 대학 조교수(법학과)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세부적으로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실무경험 또는 전문지식을 보유한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자격증, 업무경력, 논문 및 서적 집필 경력 등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이력이 있다면 선발에 유리하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 전문가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진행한 이유에 대해 "광주에서 학동 건물 붕괴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신축 아파트 건물 외벽이 붕괴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산업재해와 노동 인권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 대응 방식이나 양형 인자의 발굴, 재판부 설득 법리 연구 검토 등을 총체적으로 볼 헤드가 필요하다"며 "1∼2월 안에 인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에 중대재해 전문가를 뽑겠다는 계획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다만 수사 지휘라인의 검사장 자리에 외부인이 뽑히는 사례는 처음인 만큼, 검찰 내부의 진통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현 정부의 마지막 검찰 인사에 검사장 승진을 단행하는 데 대해 ‘정권말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될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평검사 인사 기준과 대상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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