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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문편지 A여고' 사절 학원장 '명의도용에 전화폭탄 호소'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복무 중인 군 장병을 조롱하는 듯한 여고생의 위문편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해당 위문편지를 작성하게한 서울 양천구 소재 A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던 한 대형학원 원장이 '명의도용 테러' 피해를 호소하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17일 서울 목동에 위치한 한 대형 학원 원장 B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로 예식장 예약과 대출상담을 신청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 최근 며칠간 대부업체의 대출상담과 웨딩업체의 예약들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B씨는 머니투데이에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상담 신청이 등록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서 "지난 11일 A여고 관련 게시글을 올린 이후 이같은 명의도용 피해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중으로 변호인과 고소를 진행해 가해자를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B씨는 A여고 학생들의 위문편지를 두고 '군 장병 조롱'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A여자고등학교 수준 잘 봤다. 앞으로 절대 A여고 학생은 가르치지 않을 것"이라며 "재원하고있는 A여고 학생들도 내일 전부 퇴원처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A여고 학생 두 명이 복무 중인 군 장병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공개된 편지 내용을 보면 "저도 이제 고3이라 XX겠는데 이딴 행사 참여하고 있으니까 님은 열심히 하세요", "추운데 눈 오면 열심히 치우세요^^", "군대에 샤인머스켓은 나오나요? 저는 추워서 집 가고 싶어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군대 다녀온 것이 후회된다",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딱 이 만큼", "저렇게 쓸거면 보내지를 말라", "선생님이 검수도 안 하나" 등 해당 위문편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중범죄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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