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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콜뛰기’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연중 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렌터카 등을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일명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콜뛰기’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이 감당해야 한다.

또 콜뛰기 기사는 택시기사와 달리 고용과정에서 범죄 전력 조회 등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제2의 범죄 위험에 노출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자가용 또는 대여용자동차(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불법 유상운송을 알선하는 행위,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불법행위는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맘카페 등을 상시 점검하고 미스터리(고객으로 가장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콜뛰기 등을 척결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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