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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공사 입찰 담합한 3개사에 17.8억 과징금

YPE&S, 미래BM, 아텍에너지 등 3개사에 시정명령도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YPE&S, 미래BM, 아텍에너지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3개사 법인과 대표이사·임원 등 3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2017년 2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보수공사 및 에너지절약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2016년 11월 해당 아파트가 입찰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된 YPE&S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게 공사내용 등을 자문해주면서 입찰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했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만 입찰이 성립된다는 점 때문에 입찰 공고일 전후로 미래BM과 아텍에너지 등 2개사를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이에 따라 낙찰예정자였던 YPE&S는 적격심사 기간에 들러리 2개사에 입찰가격이 적힌 입찰서 및 원가계산서 등을 작성해 전달했고 이들 2개사는 전달받은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 같은 행위는 아텍에너지가 YPE&S 직원이 잘못 작성해 전달한 입찰서대로 투찰하면서 적발됐다. YPE&S 직원은 아텍에너지가 써내야 할 입찰가격을 애초 합의한 199억4,000만원이 아닌 ‘금 이백이십일억원정’으로 잘못 써서 전달했다. 이같은 금액은 미래BM에 전달했던 입찰가격과 같았다.결국 187억6,000만원을 입찰 가격으로 써낸 YPE&S가 적격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예정대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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