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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돈 딸 수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 투자 미끼 사기범 실형

30대 사기범 "사이트에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 있다" 속여 1억300만원 가로채

재판부 "이미 여러 명 명의로 대출 받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지른 상태" 징역 1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투자를 권유한 뒤 1억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께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100% 돈을 딸 수 있다”며 “하루 300만원 수익을 주겠다”고 속였다.



이 말을 믿은 B씨는 대출까지 받아 7차례에 걸쳐 1억300만원을 줬다.

그러나 A씨는 당시 도박으로 수억원 빚을 진 상태였고, 게임 결과도 미리 알 수도 없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 여러 명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지른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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