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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수십 톤 '역보' 무단 설치와 동바리 미설치" 지목

경찰 수사본부, 11명 입건…추정 원인 토대로 과실 수사

22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이 언론에 공개됐다. 사진은 39층 바닥을 지탱하는 피트(PIT) 층 내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원인이 무단 시공과 부실 공사 탓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수십 톤에 달하는 '역보'를 무단 설치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추정된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동바리 미설치와 역보 무단 설치가 주요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하청업체는 현산 현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36~37층에 설치한 동바리(지지대)를 철거하고 사고지점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건설기준센터 표준시방서에는 30층 이상이나 120m 높이 이상 콘크리트 타설 공사 시 아래 3개 층에 동바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연쇄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여기에 '역보'(역 'T'자 형태의 수벽)를 무단 설치한 것도 붕괴의 주요 요인으로 주목했다.

원청인 현산과 협의를 통해 하청업체는 공간이 좁은 설비 공간(PIT) 층 위에만 콘크리트로 역보 7개를 만들어 특수거푸집인 데크 플레이트를 올려 시공했다.



역보 7개는 수십 톤의 무게가 추가로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 39층 중 붕괴가 진행된 곳은 이 역보가 설치된 곳과 겹쳐 붕괴의 주요 요인이 됐을 것으로 지목됐다.

현산과 하청업체 측은 설계변경을 거쳐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철근을 넣지 않고 콘크리트로만 역보를 만든 정황도 의심된다.

원인 분석은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경찰은 우선 동바리 미설치와 역보 무단 설치가 붕괴에 영향을 미친 주된 과실로 보고 책임자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입건자는 총 11명으로, 현산 현장소장과 2공구 책임자, 감리,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이 이미 입건됐고, 추가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관계자가 재하도급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실종자 수색 작업 참여로 그동안 소환조사를 미뤄온 현산 입건자들에 대한 조사를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다.

조영일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은 "원인 분석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규명된 과실을 중심으로 관련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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