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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 공무원, 구청 계좌에서 수십번 빼돌려…"주식 투자로 잃었다"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사업 기금

SH에게 '구청 계좌'로 입금받아 빼돌려

경찰 조사에서 "77억원 주식에 쓰고 없어"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해 '묵묵부답'

서울 강동구청이 추진 중인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 조감도./강동구청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에 쓰일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구청 업무용 계좌를 활용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금액 중 77억원을 주식 투자로 모두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강동구청 소속 주무관 김 모(47)씨는 투자유치과에 근무했을 당시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SH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을 입금받았다. 원래는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야 하지만 김씨는 사전에 SH에 공문을 보내 구청 업무용 계좌로 기금을 보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강동구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에 있는 지상 폐기물 처리시설을 현대화해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로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서울시와 SH도 재원을 투자한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초까지 구청 업무용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자신의 개인 계좌로 수십 차례 돈을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횡령한 총 금액은 115억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횡령한 공금을 주식투자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횡령한 115억원 중 38억원을 2020년 5월께 다시 구청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 "나머지 77억원은 주식 투자에 쓰고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투자유치과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했고, 후임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에 대한 결산 처리가 돼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구청에 이를 제보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동구청이 26일 오전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문./강동구청


구청은 김씨를 직위해제·업무배제하고 23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24일 오후 8시 50분께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또 경찰은 김씨가 횡령한 공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문은 오전 10시 40분께부터 11시 49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

한편 강동구청은 구청 내 1담당관 2국 총 6개 부서로 구성된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자체 원인을 분석 중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날 오전 성명문을 내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조치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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