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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무죄' 신광렬 법복 벗는다…'유임 논란' 윤종섭·김미리 전보

대법원, 법관 813명 인사…총 72명 퇴직

'대장동 의혹' 사건 1심 재판장은 유임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서울고법 신광렬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법원을 떠난다. 사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윤종섭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선고를 내리지 못한 채 다른 법원으로 전보됐다.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39명과 고등법원 판사 1명, 지방법원 판사 373명 등 법관 813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이달 21일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기소됐다 무죄를 확정받은 신 부장판사는 퇴직한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6년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려고 영장 청구서에 담긴 사건기록으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 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였던 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역시 신 부장판사와 함께 기소됐으나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최근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신 부장판사에 감봉 6개월의 징계, 조 부장판사에게 견책의 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다. 서울동부지법에 근무하던 성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로 서울남부지법으로 옮긴다.



윤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며 임 전 차장과 이민걸·이규진·심상철·방창현 등 전·현직 법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심리했다. 이 과정에서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법관 14명 중 이민걸·이규진 두 전직 법관의 1심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번 인사 전까지 윤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만 6년 연속 근무했다. 통상 법관이 한 법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그는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아 논란이 됐던 김미리 부장판사도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등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심리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경우 1년 넘게 본재판을 열지 않아 ‘재판 지연’ 논란이 일었다. 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결심 재판을 하루 앞두고 건강상 사유로 휴직했다 이후 민사 단독재판부로 자리를 옮겼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는 양철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한편 올해 정기인사에서 법복을 벗는 법관은 총 72명이다. 이날 대법원이 발표한 52명과 지난달 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법관들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퇴직자 20명을 합친 숫자다. 지난해는 82명의 법관이 옷을 벗었다. 올해는 평균 50~60명대를 유지하던 퇴직 법관 수를 훨씬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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