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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방해’ 세아베스틸 법인·직원 벌금형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아베스틸 직원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철강회사 세아베스틸 법인에게 벌금 3000만원, 직원 A(4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직원 2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2017년 공정거래법에 조사 방해행위 처벌 조항이 생긴 이후 기소된 첫 사례였다. 이전에는 조사 행위를 방해하면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징역형 또는 벌금형까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세아베스틸과 A씨는 2020년 5월 고철 구매가격 담합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공정위의 현장 방문 때 업무수첩 등을 파쇄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을 뿐 아니라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해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서류를 은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사 방해 행위로 담합이 은폐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범위도 개인 업무수첩·다이어리에 한정돼 대규모·조직적 은폐는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업무용 PC를 포맷해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검사가 그 내용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 며 "단순히 파일을 지웠다는 것으로 막연히 추정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무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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