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 측이 금호석유화학과 OCI가 맞교환한 자기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11일 서울중앙지방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전 상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은 이날 “상법상 회사의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삼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며 “이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우호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합작사를 세우기로 한 OCI와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31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동일한 가치의 OCI 자기주식과 맞교환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보통주 17만1847주를 OCI에 줬는데 이는 금호석유화학 전체 주식의 0.57% 규모다.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 전 상무는 박찬구 현 회장의 조카로, 현재 금호석유화학 주식 8.5%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 주주다.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치면 지분율은 10.16%에 해당한다.
박 전 상무는 지난해 삼촌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가 패하고 회사에서 해임됐다.
내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박 전 상무는 최근 금호석유화학에 배당을 비롯해 이사, 감사 선임 등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발송하며 다시 도전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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