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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13건 신청…'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유명무실

'제재' 7개월에도 총 111건 그쳐

요건 까다로워 제도 활용 저조

정책효과 없자 '사적 제재' 재등장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정작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양육자(채권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잇따르는 가운데 급기야 사적 제재를 재개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행정 절차가 마련돼야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1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이달 4일까지 여가부에 접수된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신청 건수는 각각 13건, 67건, 31건이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 의무 확정 사례가 1년 평균 3014건(2015~2021년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채권자 중 극소수만이 정부의 제재 조치를 활용하려 하는 것이다.





신청이 드물다 보니 여가부가 심의를 거쳐 제재한 인원도 지금까지 명단 공개 2명, 운전면허 정지 11명(3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절차 진행 중), 출국 금지 9명에 그친다. 여가부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신청들에 대해서도 추후 심의를 거쳐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를 신청하는 양육자가 적은 것은 지나치게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가 명단 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은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로 한정된다. 출국 금지 조치는 양육비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인 미지급자 등이 대상이다.



문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감치 명령을 내릴 재판을 개시하는 것부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미지급자가 고의로 위장 전입을 하거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감치 재판 자체가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회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양육자 421명 중 72.5%(305명)는 미지급자의 실거주지가 불분명하다고 응답했다. 결국 정부의 명단 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조치가 미지급자의 실거주지를 몰라 감치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양육자들은 애초에 활용할 수 없는 제도인 셈이다.

출국 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롭긴 마찬가지다. 양육비는 한 달에 20만~30만 원으로 책정되는 경우도 많은데 채무액이 5000만 원이 되려면 17~25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출국 금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는 이달 중 새로운 이름으로 운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명단 공개 시행으로 지난해 10월 사이트를 자진 폐쇄한 지 4개월 만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제재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감치 명령을 전제로 하는 요건부터 없애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지금 같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여타 선진국처럼 강제적인 행정 절차를 동원해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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