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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피겨 천재 러시아 '발리예바', 美 검찰이 기소?[글로벌체크]

[김연하의 글로벌체크]

美 검찰, 로드첸코프법 적용해 기소할 수 있어

최대 100만달러 벌금·징역 10년형 가능

카밀라 발리예바. AP연합뉴스




지난 4일 개막한 2022 베이징 올림픽이 각종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쇼트트랙 편파판정이 문제가 된 데 이어 이번에는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의 도핑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11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발리예바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던 피겨 스케이팅 단체전 시상식이 연기되면서 흘러나왔던 발리예바의 도핑 의혹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문제가 된 약물은 협심증 치료제이자 흥분제로 사용되는 트리메탄지딘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WSJ) 이 약물이 젊은 선수에게 치료제로 사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의료 전문가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발리예바 도핑 의혹, 사실이었다

사실 발리예바의 도핑 의혹은 며칠 전부터 흘러나왔습니다. 7일 열린 피겨 스케이팅 단체전에서 발리예바가 포함된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가 우승했지만, IOC는 다음날로 예정됐던 시상식을 법적 문제로 연기했다고 9일 발표했죠. 그리고 이날 IOC가 이번 올림픽 이전에 진행한 도핑 검사에서 발리예바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한 겁니다. 문제가 된 검사는 지난 12월 25일 러시아에서 열린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진행됐는데요, 도핑 검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제검사기구(ITA)도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사실을 지난 8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는 발리예바에 잠정 출전 금지 징계를 내렸지만 발리예바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자 징계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ITA와 IOC는 이에 반발했고, ITA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습니다. ITA는 여자 피겨스케이팅 개인전이 열리는 오는 15일 전에 이에 대한 CAS의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측은 문제가 되는 도핑 샘플이 이번 올림픽 기간에 채취되지 않은데다, 올림픽 기간에 채취한 도핑 샘플 결과는 음성이었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발리예바에 최대 징역 10년형 가능?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 검찰이 발리예바를 기소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지난 2020년 제정한 '로드첸코프법' 때문입니다. 로드첸코프법은 러시아 도핑 스캔들의 내부고발자인 그리고리 로드첸코프의 이름을 붙인 법안으로, 미국 선수들와 방송사, 스폰서가 참여한 국제 스포츠대회에서 벌어진 도핑 행위에 대해 미 검찰이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과 최대 징역 10년형을 구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트래비스 타이거트 미국반도핑기구(USADA) 회장은 로이터통신에 로드첸코프법에 따라 발리예바의 도핑 사건에 연루된 러시아인들을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드첸코프법이 미국 선수가 출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된 만큼 이번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사건도 적용 대상이라는 주장입니다. 타이거트 회장은 "이 법안은 올림픽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됐다"며 "정정당당한 선수들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로드첸코프법을 적용한 첫 기소 사례도 나온 상황입니다. 최근 뉴욕 검찰은 텍사스 출신의 자연요법 치료사인 에릭 리라가 지난해 열린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육상선수들에게 성장호르몬 등 금지 약물을 제공했다며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발리예바의 운명은 CAS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CAS의 결정과 별개로 미 검찰이 이번 사건에 로드첸코프법을 적용하고 실제로 발리예바를 기소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이슈로 연일 러시아와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무리한 행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긴 하지만, 단정할 수는 없겠죠. 발리예바를 둘러싼 논란은 어떤 결론을 맞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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