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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5년째 고정된 근로소득세 과표 조정할 때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근로소득자의 월 평균 급여는 14.1% 상승에 그쳤으나 근로소득세수는 3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 2000억 원으로 2017년의 34조 원에 비해 13조 원가량 더 늘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의 월 급여액은 320만 원에서 365만 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수가 크게 늘어난 원인으로는 우선 세금을 내는 근로자 수 증가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등을 꼽을 수 있다. 귀속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수는 2017년 1801만 명에서 2020년 1950만 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수 급증의 근본 원인은 근로자들의 꾸준한 임금 증가에도 중산층 이하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15년째 고정돼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1200만 원 초과 15%, 4600만 원 초과 24%, 8800만 원 초과 35%인 세율은 2008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다. 2008년 이후 여러 차례 근로소득세 개편이 있었으나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층 구간 신설에 초점이 맞춰졌다.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근소세는 2008년 월 평균 19만 9740원에서 2020년 42만 2540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연평균 6.4% 증가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세전 월 급여 상승률은 2.8%에 그쳤다. 근소세 증가율이 임금 상승률보다 두 배 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불균형과 근소세 과잉 과세를 막으려면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해 8800만 원 이하 근소세 과표를 조정해야 한다. 나아가 근소세 과표를 물가·임금 상승 등에 자연스럽게 연동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37%가량에 이르는 근소세 면제자에 대해서도 최저한세 부과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원칙을 지키는 세제 개혁을 해야 지속적인 성장·복지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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