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대, 코로나로 조민 입학취소 2차 청문 연기

부산대 측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부산대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2차 청문을 연기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대는 이번 청문을 통해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상황 발생으로 인해 부득이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부산대는 청문 주재자를 외부인으로 정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한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 자료 제출, 법적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청문 주재자가 인정하게 되면 청문절차를 종결한다.

이후 청문조서, 청문주재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대학본부에 제출하게 된다. 대학본부는 청문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인 조씨에게 고지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해 8월 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부산대는 지난달 20일 조씨 측 법률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첫 청문을 진행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