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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아냐" 법원, ‘광고금지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서 모다모다 손 들어줘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16일 식약처 항고 기각…기존 집행정지 효력 유지

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사진 제공=모다모다




법원이 머리를 감기만 해도 염색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에 대해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18일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판매사인 ㈜모다모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지난 16일 ㈜모다모다의 4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식약처의 항고를 기각하고 기존 집행정지 효력을 유지했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는 모다모다가 이해신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교수로부터 원천 기술을 도입해 판매 중인 제품이다. 작년 6월 미국 등에 판매를 시작한 뒤 염색 효과를 볼 수 있는 자연갈변샴푸로 입소문을 타며 150만 병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모다모다의 블랙샴푸 광고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집행했다.

이와 관련 모다모다는 샴푸 기능 설명이 주된 목적이어서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없으며,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며 서울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을 접수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제 3 행정부가 해당 처분이 공공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이 조치로 인해 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본안 소송인 1심 판결 시까지 집행 정지를 인용했고, 식약처가 해당 결정에 반발해 다시 법원에 항고했던 상황이다.

식약처와 모다모다는 샴푸의 핵심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식약처는 THB가 유전독성 가능성이 있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라며 지난해 12월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한다는 행정 예고를 내렸다. 올해 상반기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예정대로 행정고시가 내려지면 모다모다는 6개월 뒤부터 제품 생산이 금지되고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회사 측은 식약처의 규제가 과도하다며 유전독성 등 자체 진행 중인 안전성 평가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판단을 미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배형진 ㈜모다보다 대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과대광고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항고심 승소를 통해 브랜드의 진정성과 노력을 법리에 의거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슈가 되고 있는 1,2,4-THB 성분을 비롯한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진행 중인 임상을 통해 소비자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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