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고용부 중대재해 수사심의위원장에 김희관 변호사

고검장·법무연수원장 등 20년 법조인

수심위, 불분명한 중대재해 판단 기구

김희관 변호사.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수사 자문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김희관(59) 변호사가 선임됐다.

22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는 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지난달 마무리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고용부는 중대산업재해 수사를 담당한다.



김 위원장은 전주고, 서울대를 졸업했다. 사시 27회로 1998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 임용됐다. 대전고검장과 광주고검장을 거쳐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2015년에는 검찰총장 후보에도 올랐다. 그는 2020년부터 KT의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설립된 신생 기구다. 수심위는 10~15명으로 꾸려지며 중대산업재해 사건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 심의를 담당한다. 대표적으로 질병, 자살을 다룰 전망이다. 심의를 맡은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권한도 있다.

고용부는 수심위를 의학, 법률, 산업 안전 보건 등의 전문가로 꾸렸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다. 통상 정부 자문 기구 위원이 요구하는 경력이 5년인 점을 고려하면 더 높은 전문성을 확보한 셈이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학계에서 깊이있는 연구를 한 분으로 유명하다”며 “수심의는 아직 첫 사건을 맡지 않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