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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검찰 송치…"회사에 할 말 없냐" 묻자 '묵묵부답'

오전 7시 39분께 모자 눌러쓰고 등장

"주식에 돈 탕진했냐" 질문에 답 안 해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30대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 모씨가 25일 오전 7시 39분께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조윤진 기자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5일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7시 39분께 경찰서에서 모자를 눌러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구치소 입감 시 필요한 행정 서류가 담긴 흰색 서류봉투도 들고 있었다.

그는 “공범이 없는 것이 맞느냐” “주식이나 가상화폐, 도박 등에 자금을 탕진한 것이 맞느냐” “회사 측에 할 말이 없느냐” “어떻게 6년 동안 돈을 빼돌릴 수 있었느냐” “가족 증에 횡령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회사 재무제표를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꾸미는 수법 등으로 회사 자금 24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계양전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회계 결산 과정에서 회사와 외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독촉을 받자 횡령 사실을 자백했다. 김 씨는 회사 측에 245억원을 도박, 주식·비트코인 투자, 유흥 등에 썼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김씨의 자택과 계양전기 본사를 각각 19일과 22일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김씨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공범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기소되기 전에 몰수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한편 김씨가 6년에 걸쳐 빼돌린 245억 원은 지난해 연결 기준 회사 자기자본 1925억 원의 12.7% 수준이다. 회사 측이 횡령 발생 사실을 공시한 후 계양전기의 주식매매는 지난 15일 즉각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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