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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서홍민 회장 자발적 보호예수 설정…"거래재개에 총력"

서 회장·리드코프 보유지분 3년 처분 제한

"경영안정·투자자 보호 등 책임 경영 일환"





서홍민 엠투엔 회장이 신라젠(215600) 정상화를 위해 서 회장과 리드코프가 보유하고 있는 엠투엔 보통주 각각 487만 9408주와 167만 6814주에 대해 보호예수 기간을 3년 설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서 회장과 리드코프는 엠투엔 보통주 655만 6,222주가 2025년 2월 23일까지 매각과 처분이 제한된다.

신라젠은 서 회장과 리드코프의 보호예수는 최근 인수한 신라젠의 경영정상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엠투엔은 지난해 8월 신라젠 최대주주에 오른 이후 경영진을 새롭게 꾸리고 자본금 확충, 신사업 전개 등 신라젠 거래재개를 위한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엠투엔은 "당사의 최대주주 특별관계자인 서홍민 대표이사와 계열회사인 리드코프는 신라젠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의 책임 경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신라젠 실질심사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확약서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라젠은 지난달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받고 거래재개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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