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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신청 추가 접수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선지급서 제외된 사업자 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9∼2월 9일에 이뤄진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이다.

다만 작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250만원만 선지급된다.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이나 주말과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초반에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접속지연 사태 등을 막기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끝자리가 5·0인 업체는 28일, 1·6인 업체는 내달 1일, 2·7은 2일, 3·8은 3일, 4·9는 4일에 신청할 수 있다.



내달 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일 오전 9시부터는 상시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은 후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상세한 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 누리집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지난 1월 19일∼2월 9일에 전체 선지급 대상 55만곳의 75%에 달하는 41만 곳에 2조1000억원을 지급했다"며 "이번에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빨리 지급받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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