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생과 대련 중 기술을 걸며 목을 졸라 두 차례 정신을 잃게 해 재판에 넘겨진 체육관 사범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체육관 사범 A씨에게 이달 16일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체육관에서 피해자인 15세 B군과 자율 대련을 하던 중 조르기 기술로 B씨를 두 차례 기절시키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시 B군은 A씨에게 놓아 달라는 의미로 ‘탭’을 쳤지만 A씨는 목 조르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B군은 결국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고 일어났지만, A씨는 B군에게 ‘5초 안에 일어나라’, ‘5초 안에 기술을 걸지 않으면 다시 기절시킨다’며 대련을 이어가도록 했다.
이후 A씨는 ‘나를 만만하게 봤지’ 등의 발언을 하며 다시 B군의 목을 졸랐고 목 부위의 인대를 다치게 하고 멍이 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로 피해자와 보호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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