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전문적으로 마약 사건을 대응하는 전담 인력 약 1150명과 일선 현장의 모든 형사들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 사범,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 행위 등이다.
최근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5만240명의 마약 사범이 검거됐고 연 평균 43.2kg의 필로폰이 압수됐다. 경찰은 전국 단위로 권역별 인터넷 판매망이 구축되고 비대면 유통이 확산되면서 마약 조직이 체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조직적인 마약 유통 행위에는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를 적극 적용해 가중처벌을 통한 조직 와해를 도모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체류 외국인의 단순 마약류 투약행위에 대해서는 수법 및 조직적 유통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국수본은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첩보 수집, 추적 수사 등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조기에 보급하는 등 일선 수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약류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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