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용부, 요진건설산업 압수수색…중대법 한 달 만에 4번째

8일 판교 신축공사 중 작업자 2명 사망

중대법 이후 10건 수사건 중 4건 압색

8일 경기 성남 요진건설산업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요진건설산업에 대한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발생한 10건의 법 적용사건 가운데 4번째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다.

고용부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경기지청 감독관들이 요진건설산업의 서울지사와 현장사무실, 현대엘리베이터의 서울사무소와 강서지사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경기 판교 내 요진건설산업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로 요진건설산업 경영책임자는 중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는 중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다. 이날 압수수색 등 보강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9건의 사망사고 등 10건의 적용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인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날까지 첫번째 수사건인 삼표산업(채석장 붕괴 사고)을 비롯해 요진건설산업, 여천NCC(폭발 사고), 두성산업(급성 중독) 등 4곳이 고용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