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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도 안 지난 아들 데리고 호텔서 마약…30대 주부 벌금형

지난해에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

재판부 "자녀 안전·정서에 악영향 우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생후 1년도 되지 않은 아기를 데리고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활용해 이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할 당시 호텔에는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아들을 데리고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에도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자녀의 안전이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미성년인 어린 아들 2명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과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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