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게시판에는 '정경심 교수 특별사면 대통령께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촛불 시민'이라고 자칭한 청원인 A씨는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조국 장관은 검찰총장 윤석열의 검찰 개혁 반대 방해로 희생양이 됐다"면서 "이에 따라 부인 정경심 교수가 보복성 표적수사를 받아 봉사활동 표창장을 조작한 것으로 누명을 썼으며 억지 보복기소로 징역 4년을 받고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검찰은) 사모 펀드 범죄로 수사를 개시해 여론을 선동하고 100곳 압수 수색으로도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자, 겨우 봉사활동 표창장에 오염된 보복성 누명 조작으로 (정 교수를) 억지 기소했다"면서 "징역 4년 처분은 매우 부당하고 불공정한 편파적 검찰의 기소권 남용된 처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중 검찰의 보복적인 부당하고 불공정한 억울한 처분으로 복역 중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마지막 특별사면을 (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정 교수 사면은) 국민통합을 바라는 국민의힘 취지와도 일치한다. 특별사면(으로) 국민통합을 원한다"고 적었다.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하면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오는 5월 9일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특별사면이 결정된다면 부처님오신날(5월 8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그 이유로 "해당 PC는 동양대 측이 3년 가까이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관리했다"면서 "정 전 교수를 이 사건 압수수색에 관한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르더라도 해당 PC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피의자'인 정 전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소유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정 전 교수의 사건이 파기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다른 경우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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