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징주] 에이치엘비, 불공정 거래 '혐의없음' 처분에 강세





에이치엘비(HLB(028300))가 지난 2년간 지속됐던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주가가 강세다.

15일 오후 1시 37분 기준 에이치엘비는 전 거래일보다 9.52% 오른 3만 1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은 사내 게시판 공시를 통해 검찰이 회사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로써 지난 2020년 5월 금융감독원의 조사로 시작된 의혹이 1년 10개월 만에 해소된 셈이다.

앞서 금감원은 에이치엘비가 미국 자회사 엘레바가 개발한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의 임상3상 시험 결과와 관련한 발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에이치엘비와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진행한 신약허가를 위한 사전 미팅에서 ‘실패(Fail)’라는 단어가 언급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의 제재을 ‘검찰 고발’에서 ‘검찰 통보’로 수위를 낮춰 마무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