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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 프로세스 단축이 관건…'先건설 後허가' 유연한 대응 필요

[尹 "신한울 공사 서두르겠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

법적절차 다 따지면 내년에나 착공

조기 가동땐 전력 수급에도 도움

경북 울진군 신한울원자력발전소 1·2호기. 울진=오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원전 최강국’ 공약 이행을 위한 첫 단추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서는 ‘선(先)건설, 후(後)허가’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 법적 절차를 일일이 따질 경우 내년에나 착공이 가능한 만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15일 산불 피해 이재민 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착공을 가급적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후 첫 외부 공개 일정으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면담을 진행하는 등 후보 시절부터 원전 경쟁력 복원을 주요 이슈로 내세워왔다.

문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원전 발전 계획을 승인해야지만 발전기 계약 진행이 가능하다.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수립된 8·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됐다.



2년 간격으로 발표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착수부터 발표까지 22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전기사업법 25조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실무안을 마련한 후 부처 간 협의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외에 공청회 및 전력정책심의회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산업부는 올 상반기 내에 실무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같은 과정을 감안하면 올해 말에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가 가능한 셈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점을 고려하면 원전 확대 방안을 넣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국회 보고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간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한울 3·4호기 착공 지연에 따른 손해가 누적된 만큼 ‘선건설, 후허가’ 등의 유연한 해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 신한울 1·2호기의 애초 예상 건설 비용은 7조 원 수준이었지만 현 정부 들어 수립된 원안위의 늑장 허가에 따른 이자 비용 지출 등으로 이들 원전의 최종 공사비는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울 3·4호기가 조기 가동되면 전력 수급 문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정용훈 KAIST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가 포함돼 있었던 만큼 건설을 우선 재개하며 추후 수급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며 “건설 재개 프로세스가 늦춰질수록 손해 또한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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