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100여만원 어치 술 접대 받은 검찰수사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디지텍시스템스 횡령' 사건 주범 청탁에

사건 조회해주고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

서울법원종합청사./연합뉴스




'디지텍시스템스 횡령' 사건 주범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 사회봉사와 1158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씨는 디지텍시스템스 횡령 사건 주범 최모(60)씨로부터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08차례에 걸쳐 사건을 조회해 내용을 전달했다. 그 대가로 유흥주점에서 총 1158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3년 8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최씨로부터 "담당 수사관에게 잘 이야기 해달라, 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기도 했다.

최씨는 2012년 2월 무자본으로 스마트폰 터치스크린패널 제조업체 디지텍시스템스를 인수한 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4년 4월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A씨의 범행은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인 공범의 제보로 뒤늦게 밝혀졌지만 재판에서 "실제로 최씨의 부탁을 들어주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알선 명목으로 향응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