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거취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잇따른 사퇴 압박에 따른 발언이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김 총장 출근 직후 출입기자단에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전달해왔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법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1년 이상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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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선 직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김 총장의 사퇴 가능성을 점쳐왔다. 특히, 윤 당선인 측근들이 결단을 촉구하면서 김 총장의 거취에 대해 압박을 이어왔다. 윤 당선인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라디오에 출연해 "김 총장 스스로 자기 거취를 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본인이 총장으로서 지금까지 수사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 수사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역대 검찰총장 가운데 정권 교체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사례는 두 차례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권 말기 임명된 김수남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사퇴했고,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된 임채진 총장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사퇴했다. 임기를 5개월 앞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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