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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3차 형사자문위원회 개최

다주택채무자 전세사기에 고발대리인 지정…쟁점 검토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제3차 형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형사자문위원회’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대한 형사조치의 체계적 추진과 실행력 제고를 위해 검사출신 변호사 등 형사업무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이다.



HUG는 이전 형사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악성 다주택채무자의 전세사기 의심행위에 대해 고발대리인을 지정해 법적쟁점을 검토 중이다. 이번 형사자문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형사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월세편취 등 강제관리를 방해하는 불법사례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강제관리란 악성 임대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수익 권능을 빼앗아 그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채권 회수에 충당하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수단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전세사기 피해사례 등을 면밀히 파악해 향후 해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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