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제3차 형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형사자문위원회’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대한 형사조치의 체계적 추진과 실행력 제고를 위해 검사출신 변호사 등 형사업무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이다.
HUG는 이전 형사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악성 다주택채무자의 전세사기 의심행위에 대해 고발대리인을 지정해 법적쟁점을 검토 중이다. 이번 형사자문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형사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월세편취 등 강제관리를 방해하는 불법사례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강제관리란 악성 임대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수익 권능을 빼앗아 그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채권 회수에 충당하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수단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전세사기 피해사례 등을 면밀히 파악해 향후 해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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