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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실형 확정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연합뉴스




삼성 에버랜드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심의 이 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진성노조원에 대한 부당징계행위를 진성노조에 관한 업무방해죄로 인정하고, 대항노조의 설립과 운영에 지배·개입한 임직원과 이들과 공모한 노조위원장들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소속이던 강 전 부사장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에게 해고 등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앞서 1, 2심은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노조 방해 활동에 가담한 전·현직 에버랜드 임직원 등 10여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강 전 부사장은 2013년 삼성전자의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이른바 '그린화 작업'으로 불린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1년4개월의 실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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