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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넘은 국민연금 반대의결권, 결국 국민이 피해자다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간섭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연금기금이 대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 가입자들의 이익을 보전한다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도를 넘은 경영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 개입 수단인 주총 반대 의결권 행사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7일 LG화학·효성·신한금융지주·한화시스템 등의 사내·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대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이 거의 없어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주총 반대 의결권 행사 549건 중 실제 관철된 것은 10건으로 1.8%에 불과하다. 반대 기준도 모호하고 고무줄이다. “기업 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만 얘기할 뿐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기업이 받는 타격은 의외로 크다. 비록 주총에서 부결되더라도 이사 선임 등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경영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기업뿐 아니라 투자자인 국민연금과 연금 가입자인 일반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 반대 의결권을 결정하는 수탁위 구성의 편향성도 문제다.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가 각각 3인씩 추천하지만 근로자단체와 지역단체를 한편으로 치면 사용자단체 추천위원은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에는 기업의 기밀 사항인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공개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기업들은 후계 구도 노출 시 투기 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진다며 반발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초 주주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기업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대표 소송 결정 주체 전환은 현재 유보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장경제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새 정부는 경영 훼방에 가까운 국민연금의 갑질을 중단시키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지나친 경영 간섭을 멈추고 은퇴자 연금 복지와 연금 고갈 방지 등 본연의 책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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