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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임기내내 최저임금·탈원전 갈등…반면교사 삼아야

[공약, 거품을 걷어내라]

<1>공약 재설계하자 - 왜 재검토해야 하나

'공약 이행'만 고집하다 부작용

현실성 따져 우선순위 정해야

지난해 8월 13일 2022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자가 발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에 휩싸이자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문재인 정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약 이행’ 자체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공약의 본래 정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대표적인 사례다. 목표 시점과 목표 금액 달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임기 첫해부터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해 논란이 됐다. 임기 내내 문재인 정권의 최대 화두가 된 ‘탈원전 공약’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2016년 6470원에서 16.4% 인상했다. 박근혜 정부 5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4%의 2배가 넘는 수치였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인상률 15.7%보다도 인상 속도가 빨랐다. 이후 수년간 이어진 ‘소득 주도 성장 논란’의 시발탄을 쏘아 올린 날이다.

곧바로 기업계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 더 큰 타격이라는 점이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는 영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인건비 인상분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역부족이었다.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잇따랐다.

정부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면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10.9% 인상)으로 확정됐다. 여전히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인상률이어서 부작용은 여전했지만 2년 평균 인상률이 13.7%로 떨어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어렵게 됐다. 정책 효과는 누리지 못한 채 약속을 지키지도 못한 셈이다.



2019년에는 인상률이 2.9%까지 떨어지자 이번에는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총파업까지 강행했다. 여전히 3년 평균 인상률이 10%를 넘었지만 정책 일관성 없이 널뛰기한 탓에 정책 부작용만 심화되고 정권 창출에 한 축을 담당했던 노동계의 반발까지 사게 됐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전경. 연합뉴스


탈원전 정책에서도 비슷한 궤적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한 달여 만인 2017년 6월 28일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고리 원전 1호기는 수명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가동을 중지했다. 이후 공론화를 위해 설치한 시민배심원단의 권고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는 재개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은 전면 중단하고 천지 1·2호기 건설 계획 역시 취소한다. 전문가·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정책 일방통행이 이어지면서 반발이 이어졌다.

갈등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함께 극에 달했다.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 1호기의 폐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제출돼서다.이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수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약과 그렇지 않은 공약을 제대로 검토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은 포기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모든 것을 다 하려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인 정책을 잘 추진해 지지 기반을 넓힌 뒤 어려운 과제를 추진하는 전략적인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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