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사망자 발생 및 화장수요가 몰리는 등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전국의 화장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실에 적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 등에 따라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한 지자체도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이 가능하도록 17개 시도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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