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세척공정 보유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유해성 주지, 국소배기장치 설치, 호흡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해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서 세척제에 의한 유기용제 중독자가 발생해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두성산업 16명, 대알앤티 13명의 직업병 유소견자가 확인된 바 있다.
이번 감독은 세척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가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강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할 경우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독 대상은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먼저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 이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필요 시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세척공정 보유업체 약 2800개소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고, 기본 수칙 및 최근 재해사례 등을 포함한 안내문·스티커 등 자료를 배포하여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고, 재정 지원을 받아 환기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유해성 주지 △국소배기장치 설치 △호흡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집중해서 점검한다고 밝혔다.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중독 사례에서 국소배기장치가 없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다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감독 과정에서 작업환경평가를 통해 화학물질 노출수준을 평가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두성산업은 세척공정 일부에서 약 3~6배, 대흥알앤티는 전처리 공정에서 약 5배나 트리클로로메탄 노출정도가 높았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다수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크다”라면서 “급성중독은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 방독마스크 착용 등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기본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