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다음달 중순부터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장물 등 손실보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20년 12월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지난해 3~8월까지 지장물 조사 및 물건조서 작성과 8월 25일 지장물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시행하고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장물 감정평가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 금액 산정을 진행했다.
오는 4월 중순부터는 소유주와 관계인들에게 보상협의 통지 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통지되는 지장물 등 손실보상액은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됐으며, 개인마다 보상 내역과 보상금이 달라 한국부동산원에서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한다.
보상 대상에는 지장물과 더불어 영업·영농·과수·분묘 등이 포함되며, 이주 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지급된다.
지장물 소유주와 한국부동산원 간의 손실보상 협의계약이 이루어지면 보상금이 약 한 달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며,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지급 대상자가 한국부동산원에 관련 신청서(공과금 완납 등)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지급된다.
광명시는 손실보상 협의와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사업지 현장관리를 위해 이주센터를 운영하며 방범 CCTV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광명시 대표적인 낙후 지역인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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