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52개의 중·고등학교에 남아있던 속옷·양말의 색깔 등을 규제하는 교칙이 폐지됐다. 해당 교칙 내용은 ‘속옷이 비치지 않도록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는다’, ‘연한 커피색이나 살색 스타킹에 흰색 양말을 신고, 동복 착용 시 검은색 스타킹·양말을 신는다’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지난해 6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속옷, 양말 등에 관한 복장 규제 규정이 있는 학교에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 완료했다.
이번 컨설팅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해 진행됐다. 서울시 일부 중·고교 학칙에 있는 복장에 대한 규정에서 속옷이나 스타킹 등의 색과 무늬, 비침 정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컨설팅은 1차 여자 중·고등학교 31개교, 2차 남녀공학 21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청 인권조사관 및 교육지원청 장학사 20명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두발·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학교와 생활규정 점검 결과 컨설팅이 필요해 보이는 학교 60개교를 목표로 올해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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