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플랫폼 규제 칼자루, 과기부가 쥐나

플랫폼 규제 소관부처 경쟁

尹정부, 플랫폼 육성 의지 강해

규제 초점 온플법 완화에 힘실려

담당부처도 공정위→과기부 관측

과기부, 플랫폼 사업자 아우르는

디지털통신법 전면개정안 추진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플랫폼 규제 완화를 공약하면서 관련 법안을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기존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뛰어들었다. 윤 당선인이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플랫폼 기업 육성에 방점을 찍으면서 과기부가 규제 권한을 가져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플랫폼 사업자 정의를 추가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수위 경제1분과에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플랫폼 규제를 관할하는 유성욱 시장감시국장이 보고에 참석했다. 공정위 업무 보고의 관건은 지난해부터 공들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어떻게 손질되느냐다. 공정위는 온플법 제정안에서 플랫폼 입점 업체 보호를 위해 플랫폼 기업과 입점 업체 간 수수료 부과 기준과 상품 노출 순서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의무 작성하도록 했다. 당·정·청 합의를 통해 중개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 규제 대상으로 잠정 정리된 상태다.

하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플랫폼 규제 완화 의지에 따라 규제 부처의 무게중심이 공정위보다 진흥 부처인 과기부로 이동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새 정부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인수위에서도 과기교육분과위원회가 플랫폼 규제안의 키를 쥐는 모양새다. 공정위가 업무 보고를 하는 경제1분과는 과기분과에서 관련 규제를 논의할 때 협업하는 구조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아 제로베이스에서 온플법을 검토하겠다”며 “플랫폼 사업 특유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디지털통신법’으로 전면 개정해 플랫폼 규제 권한을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와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규율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쳐 전반적인 플랫폼 사업자를 아우르겠다는 구상이다. 과기부는 디지털플랫폼국을 신설하거나 현재 통신정책관(국)을 디지털플랫폼국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플랫폼 규제의 소관 부처보다는 규제 법안에 담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플랫폼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오랜 기간 플랫폼 관련 현황을 파악해 법안을 추진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온플법이 너무 급하게 추진된 감이 있다”며 “윤 당선인이 밝힌 대로 ‘자율 규제, 최소 규제’ 원칙을 견지하되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추가 조치를 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선 이후에도 온플법이 계류된 국회 정무위원회를 찾아 설득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속한 처리를 공약했고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만큼 독자 처리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4월 초까지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만큼 당장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온플법에 호의적이지 않은 데다 6월 지방선거도 있는 판에 그동안 처리 안 됐던 걸 처리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