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시공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한층 더 강화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실시해 층간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성능검사 기준으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dB)로 정했다. 사업계획승인 단계인 시공 이전에 확인이 필요한 바닥충격음 기준도 경량충격음은 58dB에서 49dB로, 중량충격음은 50dB에서 49dB로 각각 조정됐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면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해당 현장의 공정률 등을 고려한 시정조치 기한 등을 정해 사업주체에게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주체는 시정조치 기한 내에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통해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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