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권익위 “토지 분할시 건축물대장 지번은 행정청이 직권 변경해야”

변경된 지번 증명 서류 있다면 기존 토지소유자 등 동의 생략해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지 분할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면 관할 행정청이 새로운 지번으로 직권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변경된 지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A씨가 소유한 건축물은 A씨를 포함해 3명이 소유권을 공유하는 토지에 자리했다. 이후 법원이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을 함에 따라 토지가 3개 필지로 분할되면서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 지번도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됐다. 이에 A씨는 실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새로운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해줄 것을 지자체에 신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고, A씨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토지 분할의 경우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본번으로 부여했어야 하는 점, 행정청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도 A씨에게 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에 해당한다”며 “건축물대장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