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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법원에 ‘투자계약 해제 보고서’ 제출…재매각 초읽기

에디슨모터스, 인수대금 납입 실패

쌍용 “신속하게 재매각 추진할 것”

인수자 없으면 청산 가능성 높아

쌍용차 부품 등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채권단 정연국 단장(왼쪽)과 최병훈 사무총장이 지난 21일 오후 쌍용차 회생계획 탄원서 및 반대 동의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체결한 매각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법원에 통지했다. 쌍용차는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거나 재매각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최악의 경우 청산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차 정용원 법정 관리인은 이날 투자계약해제 보고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쌍용차는 이날 오전 공시를 통해 “당사는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관계인집회 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 2700여억원을 예치하지 않아 투자계약이 자동 해제됐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관계인집회 기일이 지정된 이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설득하기 위해 채권 변제율을 제고하는 내용의 수정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는 등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인수인이 인수대금을 내지 않아서 계약이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인 집회는 다음 달 1일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지난 25일까지 인수 대금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납입 실패로 계약이 해제됐고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는 최종 무산됐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지난 1월 10일 쌍용차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지 두 달여 만에 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쌍용차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때로부터는 다섯 달여 만이다.

쌍용차는 향후의 계획과 관련해 “이번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해 신속하게 재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상 허용되는 기한 내에 새로운 회생 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작년 본입찰 당시에도 에디슨모터스가 사실상 유일한 입찰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새로운 인수자가 없으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산업은행 등을 통한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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