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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침해’ 지방 의대생… 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첫 심문 진행

22일 충북대 의대 포함 10곳 가처분 소송 제기

충북·제주·강원대 3곳 가처분 소송 심문 열려


지방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이 26일에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지방 의대생들은 지난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지방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이 26일에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대한민국과 대학교 총장들을 상대로 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 22일 충북대, 제주대 등을 포함한 10개 지방의대 학생들은 의대 증원 강행이 학습권 침해를 유발했다는 취지로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번 주 중으로 증원이 되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하고 32개 지방의대 가처분 소송 접수를 마무리한다. 대표로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은 “민사소송을 통해 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민사 가처분 소송은 최근 연이어 각하가 된 행정소송과 달리 원고 적격을 따지지 않는다”며 “학습권 등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원고 적격은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의 효용성은 크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이르면 4월 말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소송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즉시항고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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