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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 4개 발전자회사 압수수색

검찰, 한국 남동·남부·서부·중부 발전 4개 본사 압수수색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산업부 강제수사한 지 사흘만

이른바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28일 발전 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한국전력 산하 발전 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사퇴 종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한국 남동·남부·서부·중부 발전 4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25일 세종시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를 강제 수사한 데 이어 사흘만에 발전 자회사 본사 4곳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앞서 확보한 ‘사퇴 압박’ 진술의 진위를 파악할 증거를 얻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산업부 국장급 간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한국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발전 자회사 4곳의 사장을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로 불러 사표 제출을 강요하는 등 사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제 이들은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씩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퇴했다.

이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월 “산업부 국장이 한전 자회사 4곳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산업부 고위 관계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 이후 검찰은 남동발전 전 사장 장재원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 조사를 이어왔지만 수사는 최근까지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선 사실상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의 신호탄 격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으나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결을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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