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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대란’ 재발 막으려면 세제·임대차법 전면 수술하라


국제통화기금(IMF)이 29일 우리 정부에 “부동산 세제 효과를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펼쳐온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정책의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낡은 이념에 빠져 충분한 공급보다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일관해온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으라는 주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임대차 3법이 사회적 합의 없이 도입돼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2020년 7월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살던 집에서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2+2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을 연장할 때 5% 이내로만 인상하는 전월세상한제, 계약 30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 등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매물 품귀로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이후 서울 지역의 아파트 임대 매물이 16.2% 급감했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나왔다. 2016~2019년 3% 미만의 상승률에 그쳤던 서울 주택 전셋값은 최근 2년 동안 23.8%나 폭등했다. 현 정부는 주택 소유를 투기로 인식해 반(反)시장적 편 가르기 정책을 쏟아내면서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을 초래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다. 당장 7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전월세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는 만큼 임대차법부터 서둘러 수술해야 한다. 민주당도 무조건 반대만 외칠 게 아니라 성찰하는 자세로 임대차법 손질에 나서야 한다. 새 정부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1주택자나 은퇴자 등의 보유세 폭탄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중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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