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해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련한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담 상담원 4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임업직불제법이 지난해 11월 30일 제정·공포되면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산림청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전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 올해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고 이후에 등록할 경우 직불금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체를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인 5월까지 등록해야 한다.
이규명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임업직불제에 대한 임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담 상담원을 운영해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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