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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시적 2주택자 등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 돌려드릴 것”

“결자해지 마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처리하겠다”

“유류세, 법정 최고치인 37%까지 낮춰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나 상속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말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사실상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로 분류돼 억울하게 종부세가 과세되는 사례 있었다”며 “예를 들면 이사·취학 등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나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종중 명의나 협동조합 사회주택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해 말 시행령을 통해 2022년도부터 억울한 종부세 부과자들을 제외하기로 했지만 기 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할 법령이 없었다”며 “이에 윤후덕 의원 발의로 기재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지난해 처음 누진 과세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처음으로 진행되다 보니 보유,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시적으로나마 다주택 부동산이 시장에 나오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약속했고 인수위도 제안한 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보유도 매매도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류세 추가 인하도 거듭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30%로 확대한 것에 대해 “서민의 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법정 최대치인 37%까지 당장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할당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지 즉각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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