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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혐의' 입장 묻자 유시민 "그랬나, 뉴스 안봐서 몰라"

명예훼손 피소 본인 재판 결과엔 "모르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한동훈 명예훼손' 속행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최근 ‘채널A’ 사건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요새 뉴스를 안 봐서 몰랐다”고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7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네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후 1시 39분께 법원에 출석한 유 전 이사장은 취재진이 “한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랬습니까? 제가 뉴스를 안 봐서 몰랐네요.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죠”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고발건에 대해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로 유 전 이사장과 방송인 김어준씨 등을 지목하며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에 대해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죠"라고 답했고, 한 검사장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5억여 원의 손해배상소송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도 "모르죠. (의견이) 없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듬해 8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고,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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