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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安 추천한 인사라고 다 받나…민주당 검찰개혁은 이재명 방탄법”

김기현 “민주당, 대선 패배 직후 1호 법안이 이재명 방탄법”

“경찰로 수사권 넘기면 사실상 6대 범죄 수사권 증발하는 셈”

“안철수 추천 인사 다 받아냐 하나…검증 통과 못하면 안 돼”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움직임을 두고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개혁”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전 원내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무위원 인선을 두고 자신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에는 “안 대표가 추천한 인사라고 해서 다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CBS)에 출연해 “(민주당이) 자신들이 야당이 되는 상황이 오자마자 가장 먼저 추진하는 법안이 이재명 방탄법인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것은 여야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사안은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부터 반대했던 내용이다. 여당이라고 유리해진다면 이제 찬성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이 권력형 비리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에게서 6대 범죄 수사권을 빼앗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인 비리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뭐가 그렇게 구린 데가 많아서 민생은 뒷전이고 대선에서 지자마자 이런 법안을 추진하느냐”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면 지금 수행하는 사건에 치여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검찰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이 증발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만으로도 수사의 질이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당 처리 기간이 지난 2020년 평균 55.6일에서 2021년 64일로 무려 평균 8.6일이 증가했다”며 “검찰의 사건 보완 요구 역시 2020년 4.6%에서 2021년 10.9%로 약 5%포인트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부담이 늘어났다는 내용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선진 법제 대부분에서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뉴욕 주 검찰에서 탈세 조사를 했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5개국 중 27개 나라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김 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협조해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사보임 하는 문제에서 (민주당과 박 의장이) 짬짜미 했다”며 “이미 21대 국회 개원 당시부터 전체 상임위원회를 자신들 의도대로 배분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얼마든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분”고 날을 세웠다.

한편 김 전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의 첫 국무위원 인선을 두고 안 대표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데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의) 파열음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안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는 다 받아야 하느냐”며 “누가 추천하든 검증에서 탈락하거나 본인이 의사가 없으면 안된다. 그런 과정에서 (인사가) 필터링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가 추천했고 누가 받았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단순히 도식화해서 이야기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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