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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의 블리자드 인수, 韓에서도 심사 받는다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접수

게임 개발-유통 시장서 수직결합 발생

"심사 기간 최대 90일…면밀히 심사"

블리자드 로고. 서울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미국의 정보기술(IT) 기업인 MS는 윈도 운영 체제, 오피스 등 사무용 제품,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함께 게임 콘솔 ‘엑스박스’ 판매, 게임 개발·배급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MS 계열사가 개발·배급하는 게임으로는 마인크래프트, 포르자 호라이즌, 엘더스크롤 등이 있다.



블리자드는 미국의 게임 개발사로 디아블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콜 오브 듀티, 캔디 크러시 사가 등 컴퓨터·콘솔 및 모바일 기기용 게임을 개발·배급하고 있다.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게임 개발·배급 시장에서 수평 결합, 게임 개발·배급 시장과 게임 유통 시장 간 수직 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며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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